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
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