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더 좋은 상품이라고 고객을 꾀어 다른 보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이르면 올해 안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활용해 보험 계약을 고객에게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보험 계약을 맺기 전 보험사가 고객에게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고객이 새로 맺을 계약과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알아보는 시스템이다. 비슷한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발견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준다. 확인서에는 각 상품의 보험료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환급 금액 등이 담긴다.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업계에 만연한 이른바 '승환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승환계약이란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6개월 안에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새 계약을 맺고 6개월 안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법은 승환계약을
하지만 현실에선 새 계약과 기존 계약의 비교·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