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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열수주전 철퇴 맞은 한남 3구역 [사진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검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도정법 관련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부분이 도정법 위반 협의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조합에 기존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권고'한 상태라 선택권이 조합에 넘어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을 20일 앞두고 입찰 중단 조치를 받은 한남3구역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이 일단 밀릴 수 밖에 없다는 부분에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정기총회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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