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그동안 법정자본금 35조원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왔다. 이로 인해 LH의 납입자본금은 올해 6월 말 현재 32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복지로드맵, 신혼희망타운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LH 연간 자본금 납입액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내년 하반기에는 법정한도를 넘
이에 LH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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