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공모펀드를 발행했을 때 펀드내용을 충분히 공시하고, 자산운용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펀드신고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를 판매할 때는 표지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위험등급을 표시하고, 투자대상이나 투자위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재한 펀드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를 고객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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