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계약의 체결은 토지공사 위례신도시사업단에서 오늘(7일)부터 가능하며, 보상 계약이 체결되면 등기부상 저당권 등 제반권리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지인에 대해서는 보상금 중 3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과 채권을 50%씩 지급합니다.
다만, 전액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오는 7월 1일 이후에 계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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