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밀 복합형은 최소 면적이 10만㎡면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50만㎡ 이상인 주거지형이나 20만㎡ 이상인 중심지형보다 훨씬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고밀복합형 뉴타운 개발을 통해 12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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