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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조성 현장 [사진 = 연합뉴스] |
유성구는 최근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2020년 1월 3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공문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일대의 도안신도시 2-1지구에 지어지고 있는 이 단지는 비(非)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 물량이다. 사업승인 위법성 논란과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 일정이 밀리는 등의 우여곡절까지 겪었던 이 단지는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해 3.3㎡당 1500만원을 웃도는 수준에 분양됐다. 이런 논란에도 분양 당시 74 대 1로 1, 2단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 4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물량이라 최근까지 400여 건이 넘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증여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거래 금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유성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해당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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