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으로 감사인간의 의견 불일치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당국이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제3자 주관 협의회를 마련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을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올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면 회계처리를 두고 전기 감사인과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달라 전기 오류 수정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사인 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제3자가 주관하는 조율 절차를 거치게 하고 이를 회계 감리 조치에 고려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제3자가 주관하는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과 회계전문가 2인이 참여한다. 2∼3차례 협의회를 열어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이 충분한 조율 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또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주요 협의 내용을 회사 당기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조율 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이 지정 감사인이고 회사가 요청할 때만 절차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에 대한 회계 감리 조치가 있을 경우 협의회의 충실한 협의를 거친 사항은 정상참작 사유로 보고 조치를 최소 1단계 감경하기로 했다. 정상참작 사유 적용 대상은 외부전문가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당기 감사인 의견 불일치 시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견 조율과정을 거치므로 전기오류수정 사례가 감소하고, 회사와 전·당기 감사인의 감리조치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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