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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가 최근 주택 대출 규제를 피해 풍선효과 의 최대 수혜처로 꼽힌다. 사진은 서울 도봉구 일대 아파트 전경. [매경DB] |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월 들어 서울 노원구 아파트 곳곳에서 최고가가 속출했다. 예를 들면 노원구 상계동에 지어진 지 10년 된 '노원아이파크'뿐 아니라 30년 이상 된 '상계주공1~3, 6, 9, 10단지'에서 각각 최고가가 나왔다. 이 같은 최고가 행렬은 상계동 외에 노원구 나머지 4개 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도봉구, 강북구에서 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이 뜨거워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근에 나온 규제를 모두 피해 풍선효과의 최대 수혜처로 꼽힌다.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종전 대출한도가 유지되고,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년 이내 전입 요건도 필요 없다. 또 지난 20일부터 적용된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갭투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즉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전세대출을 회수당하지 않거나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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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가 뛰면서 갭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강북구 수유동 '래미안수유'(전용 59㎡)의 경우 매매가가 5000만원 넘게 뛰면서 갭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매매 최고가가 한 달 사이에 3억8000만원에서 4억3900만원으로 오르면서 갭이 1억5900만원이 됐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유벽산1차와 래미안수유 모두 매물이 한두 개뿐"이라면서 "12·16 대책 이후 갭투자 문의가 많이 와 매물이 나오면 2~3일 안으로 바로 팔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풍선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풍선효과는 일시적이고 결국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대출규제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2007년 노도강 아파트는 풍선효과로 급등했다. 노도강 아파트는 2008년 상반기 정점을 찍고 1년 만에 '거품 붕괴'가 현실화된 바 있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