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30일부터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 9천여㎢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 7천여㎢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1만 200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
또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는 지역과 보상이 완료된 일부 개발 지역도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로써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9%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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