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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6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총 2만7968가구로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
올해부터 작년 개정된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있는 시·군·구에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청년은 4순위로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좁은 집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임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가구로 청년용은 1369가구, 신혼부부용은 5599가구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가구로 청년용은 9000가구, 신혼부부용은 1만2000가구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단, 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이 직접 물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세임대 물건을 더욱 쉽고 빠르게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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