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강남권 중·고층 고밀도 1대 1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주택에 한해 주거전용면적이 10% 내에서 증가하는 1대1 재건축은 소형주택 의무건설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전용면적이 전혀 늘지 않는 1대 1 재건축만 소형주택을 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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