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션이나 숙박업소 등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최대 4배까지 늘어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매·숙박·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0%까지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비 최대 4배까지 증액이 가능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