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억9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2017년께 세종시 지역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10여명을 상대로 일명 '딱지'를 사도록 꼬드기고서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딱지'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서류(인감증명서·매매예약·계약서·양도각서 등)를 가리키는 은어다.
A씨는 '딱지를 사면 한 달 안에 개당 500만원씩 이익을 붙여 주겠다', "사지 않으면 손해다", '딱지 살 돈을 꿔주면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며 거짓말했다.
그는 그러나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 금액은 약 22억원에
A씨는 분양권 매입 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금액이 점차 커지면서, 일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곧바로 다른 투자자에게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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