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 재개발 사업 시 각각 받아야 했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게 돼 사업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된다. 또 관광특구 지정을 받을 때 걸림돌이 됐던 임야·농지 관련 규제도 해소돼 지역 관광 발전에 청신호가 켜지게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지자체 건의를 바탕으로 지역개발 촉진(18건), 생활불편 해소(13건), 영업부담 완화(19건)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정부는 도시 재개발 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이 개정되면 재개발 사업 심의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하는게 가능해진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관광진흥법 개정을 완료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지역 토지의 10% 이상이 임야나 농지인 경우 특구 지정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해당 토지가 실제 관광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관광용 토지로 인정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던 전남 여수시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수시는 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객이 5만명 증가하고 750억여원의 관
또 정부는 폐교부지에 체육시설 등 생활형SOC 설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폐교활용법을 연내에 개정한다. 아울러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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