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지하철 채권 금액 중 2백만 원이 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
채권 매입 면제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1천600cc급은 36만 원, 2천cc급은 40만 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