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비디오 대여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 1만 2천여 개의 주유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용도 시설 대상을 편의점과 카센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비디오 대여점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