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2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1채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건축 '1세대1주택'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말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에 한해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재건축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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