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월부터 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500세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천 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 후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이나, 주공 각 지역본부,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