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어제(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단지를 지정하고, 이 지구 안에서는 용적률과 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15% 정도 낮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시범 지구를 지정하고,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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