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이 직접 난방 공급을 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공은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재활 또는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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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이 직접 난방 공급을 하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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