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39㎡ 548가구, 59㎡ 428가구 등이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각각 1천440만 원에 9만 9천 원, 2천850만 원에 19만 6천 원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 원 이하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이하의 토지 소유자,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2천2백만 원 이하 자동차 보유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공은 대구시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전체 가구 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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