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와 환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 질문 】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2006년 김 씨는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설 철강전문유통상가에 점포를 분양받았는데요.
8차선 도로 가에 들어설 예정이고 도로 쪽이 유리로 돼 있어 밖에서 상가 안이 잘 들여다 보인다는 분양사의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점포는 큰 길 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혀 있어 안이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았고 출입문도 따로 돼 있었습니다.
특히 유독 김 씨가 분양받은 점포만 그랬고 같은 분양가의 다른 점포들은 애초 분양사의 설명대로 대로 쪽이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낸 3억 8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는 상가 영업과 직결된 문제로 모델하우스의 카탈로그와 모형도만 보고는 점포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계약의 중요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의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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