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연면적 확대 허용범위도 기존 1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층수를 높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따라 15년 된 6층 이상 노후 건축물 가운데 5%만 리모델링하더라도 1조 8천억 원 생산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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