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시내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한결 쉬워집니다.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고, 증축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뺀 일반 건축물은 약 57만 채.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8만 채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건물입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년 이상 된 건물에 한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증축 범위 등이 크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효수 / 서울시 주택국장
-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완화했고, 금년 초부터 국토부와 이 문제를 수차례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리모델링 가능연한을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낮췄고, 증축할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 내에서 30%까지 늘였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층수를 높일 수 없었던 것에서 이를 허용했습니다.
또 건물 안에 새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도 승강기나 계단만 가능한 것에서 제한을 없애 사무실을 넣는 등 구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도 기존에는 꼭 설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6층 이상, 5천 동을 리모델링 할 경우, 1조 8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 6천여 명의 고용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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