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 기숙사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 안에 짓는 혼합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은 같은 건축물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 기숙사형
주차장 기준도 원룸은 세대당 최소 0.2대, 기숙사형은 최소 0.1대로 완화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며, 분양가상한제와 재당첨 금지조항이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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