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이 내일(13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미리 토지를 확보해 뒀다가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로 한국토지공사가 별도 계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토지은행이 매입할 토지는 SOC 용 1조 원, 산업용지 1조 원 등 2조 원어치입니다.
비축대상 토지는 이달 중 열리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비축 절차가 시작돼 8월부터 실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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