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모레(29일) 판교
판교 중대형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입주 후 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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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호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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