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50%씩 귀속됩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50%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 비율은 사업, 용도, 주체별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시행하는 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소형 주택을 지을 때도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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