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일(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물의 소유권만 이전받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생업상의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를 인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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