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ELS의 기초자산이 되는 종목의 주식을 팔아 ELS의 조기 상환을 무산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두 증권사가 조기 상환일에 주식을 팔아 주가에 영향을 줬다며, 제재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ELS, 주가연계증권은 특정 종목의 주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A종목 ELS를 증권사가 팔고, A종목 주가가 조기 상환일이나 만기일에 일정 수준 이상이면 증권사는 고객에게 약속된 수익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증권사는 수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은 조기 상환일 장 막판에 해당 종목을 대량으로 팔아 조기 상환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4월 15일, 장 종료 직전에 SK에너지 140억 원어치를 팔았고, SK에너지 주가는 9만 5천9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익을 줘야하는 주가는 9만6천원이었습니다.
대우증권은 삼성SDI 주식 90억 원어치를 팔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한국거래소 관계자
- "물량을 분산하고 종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주의를 결여해서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번 지적 사항의 핵심입니다. "
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에는 1억6천500만원의 제재금을, 대우증권에는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거래소에서 미리 ELS 조기상환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거래소측은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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