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도 종전보다 늘어나 중소형 공공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중소형 민영 아파트를 중대형과 함께 공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영 중소형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시세의 50~70%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5년 거주 의무기간을 신설하고, 전매제한기간도 7~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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