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서울시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 지역의 주거 이전비 보상비율은 67%로, 33%에 달하는 1만 2천 가구의 세입자들은 공람공고일 이후 입주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거 이전비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을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람공고일 이후가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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