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금융감독이 주가연계증권 ELS 수익률 조작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월부터는 ELS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기초자산의 만기일 종가가 아니라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평균 주가로 매겨집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발행이 시작한 주가연계증권 ELS는 6년여 만에 그 규모도 10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인기를 끈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 ELS에 수익률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LS의 수익률이 기초자산의 만기일 주가로 결정되다 보니 발행사가 만기일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규모 팔았을 경우 수익률 조작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수익률을 결정할 때 기초자산의 ELS 만기일 당일 종가가 아니라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전의 종가 평균값이나, 또는 거래량을 적용한 '가중 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기초자산이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의 주식이거나 ELS 발행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발행사의 의무도 강화됩니다.
외국계 증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오는 11월부터 새로 발행되는 ELS 상품을 상대로 본격 적용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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