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는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 지정과 계획 결정 관련 권한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허용됩니다.
또 순환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 시행자 외에 주민 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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