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공원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 내 허용되고 있는 다른 일반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현행 법령상 도시공원에 허용되는 복지시설은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국공립 보육시설 등입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은 도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주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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