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를 두고 정부와 건설업계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명시된 기준이 없던 것을 정부가 선정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관련법을 고치려고 하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인가 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설계와 조합원 분담금 산정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시공사-리모델링 추진 주도자와의 유착, 이로 인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민 2/3 이상이 결의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이후 조합설립 인가 뒤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진열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실제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 입주민들 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다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법 개정 절차를 거치고 1년 경과규정이 지나면 2011년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는 리모델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설계·정비업체가 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비용이 덜 드는 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시공사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시공업체나 정비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아직은 초기단계부터 시공업체들이 참여해서 도와주는 방식이 돼야 리모델링 활성화되지 않을까…."
시공사 선정시기를 둔 논란이 리모델링 시장을 침체의 늪으로 빠뜨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