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을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개발업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현행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2명을 확보해야 하는 전문 인력의 범위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은 물론 법무사와 세무사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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