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내년 착공하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의 대규모 중금속 오염과 관련해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에 정화명령을 내렸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용산구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코레일 측에서 부지의 환
구에 따르면 정화명령을 받은 코레일은 정화업체나 예상소요 기간 등의 계획을 담은 실시설계를 작성해 착공 일주일 전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