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1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할
현재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사를 따내기 위해 건설사 간의 과열 경쟁 우려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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