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지역 이동 사유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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