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아파트 하자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의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최근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국토부 내에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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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아파트 하자분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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