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유일하게 예정된 분양이 위례신도시 특별공급인데요.
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약 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9일부터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특별 공급 물량에 대한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모두 1천 5백여 가구로,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청약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청약하지 말고 먼저 청약 자격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규정 / 부동산114 부장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 하신 후 부적격한 자격요건으로 판정받거나 입주를 포기할 때는 앞으로 2년간 다른 보금자리에 청약할 수 없어서 신중해야 하고…"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세대주 청약자뿐만 아니라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는 세대원의 세금을 포함한 전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5년간의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고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단기 환금성이 낮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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