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과 전국 그린벨트 등 6천882㎢를 이번 달 31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택지개발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인 수도권의 녹지ㆍ용도 미지정ㆍ비도시지역 3천559㎢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우려되는 수도권과 광역권의 그린벨트 3천32
3㎢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들 지역의 땅값이 전국 평균을 웃돌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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