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법인 T기업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선위는 T기업 대표이사가 2003년 말부터 올해 3월 사이 대량보유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또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삼원테크와 이롬텍, 그리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오라바이오틱스, 엘림에듀, 페이퍼코리아, 케이에스피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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