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찾는 야구장과 박물관 등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9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구장 등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하고, 16층 이상 또는 5천㎡ 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했습니다.
이들 시설물 관리 책임자는 법률에 따라 주기적·의무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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