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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김경아가 제기한 방송사 조작 논란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앰넷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7일자 케이블 채널 엠넷의 방송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7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의 제출자료 중 원본 동영상, 김경아 셀카 동영상, 사전 인터뷰 자료, 대본, 상황일지, 연락내용, 녹취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방송사의 조작 여부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텐트 인 더 시티’에 대해 사치 및 낭비풍조 등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와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에 의거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윤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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