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씨도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인 정 모 씨가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나눠 달라고 요구해 새로운 분쟁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70~80세대를 대표하는 가수 나훈아.
직접 자신의 노래를 작사·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로, '무시로' '잡초' 등 약 800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인 정 모 씨는,
남편의 저작권료 수입이 월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저작권은 통상 저작권자가 숨진 뒤에도 70년 동안 권리가 인정돼, 부인 측이 주장한 액수대로라면 나훈아의 저작권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인 측은 "한 푼의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녀를 키우기 위해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한다" 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MBN뉴스 박광렬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