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생소한 이름 ‘국가정원?’…꼭 한번 찾아야할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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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예정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생소한 이름 ‘국가정원?’…꼭 한번 찾아야할 명소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이 누리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천 도심과 순천만 연안습지 사이에 조성한 공간이다. 440만 명이 다녀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이어 순천만정원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만정원은 올해 8월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이 다소 생소하지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존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정원에 대한 개념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올 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정원과 관련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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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국가정원 순천만정원/사진=순천만 정원 홈페이지 |
한편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작년 12월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12월29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이 가결, 올 1월 9일 정부로 이송, 1월20일자로 공포됐다. 공포 이후 6개월 동안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된 후 오는 7월21일에 최종적으로 법안이 완성된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법은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 및 운영주체에 따라 정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원산업 진흥 방안 등이 명시된 것으로, 애초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던 것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안 제목부터 변경됐다.
수목원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대한 개념 정립을 하고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
특히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정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박람회 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